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