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운영 위원회박물관ㆍ미술관위원회문화ㆍ예술계위원장인사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