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운영 위원회박물관ㆍ미술관위원회문화ㆍ예술계위원장인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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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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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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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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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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