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박물관미술관소관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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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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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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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박물관자료의 기준제2조 · 문화시설의 인정제2의2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의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의4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2의5조 · 실태조사제3조 · 학예사 자격요건 등제4조 · 준학예사 시험제5조 · 학예사 운영 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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