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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7의3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7의3조 ·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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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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