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회칙
2.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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