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4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퇴직공직자의 성명
2.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명단제출 책임변호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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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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