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2020.12.31, 2022.12.20, 2026.9.29>
1.재판기관
가.헌법재판소
나.「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다.「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2.수사기관
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라.「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바.「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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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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