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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20의2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2조 ·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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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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