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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20의9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9조 · 윤리협의회의 재원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정부의 보조금
3.그 밖의 수입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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