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4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출석요구의 취지
2.출석일시와 장소
3.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4.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그 밖에 해당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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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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