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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20의11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11조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직퇴임일
2.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수임일자
4.위임인
5.위임인의 연락처
6.상대방
7.사건번호
8.사건명
9.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수임사무의 요지
11.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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