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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