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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2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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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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