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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18의3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의3조 · 자료제출 요구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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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3(자료제출 요구)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제출할 자료
3.제출기한
4.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5.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그 밖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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