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국제기구등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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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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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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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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