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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23의4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의4조 ·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ㆍ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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