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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24의2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24의2조 · 참고인진술 등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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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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