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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7조 · 통보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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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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