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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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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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