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실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실조회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신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실조회의 사유
2.조회 대상
3.회신기한
4.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그 밖에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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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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