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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24의5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24의5조 · 결정서의 작성 등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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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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