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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