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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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ㆍ법인ㆍ조합ㆍ단체나 사무소 중에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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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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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