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 · 장부의 작성ㆍ보관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임일
2.수임액
3.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6.처리 결과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