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임일
2.수임액
3.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6.처리 결과
③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