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임일
2.수임액
3.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6.처리 결과
③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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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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