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5>
1.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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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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