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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5>

1.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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