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법무법인의 업무범위상법사건법률행위나강제집행할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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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5>
1.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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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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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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