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변호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64조
변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3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0의1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제13의2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제13의3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제13의4조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제13의5조 준용규정제13의6조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제13의7조 준용규정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제17의2조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제18의2조 사실조회제18의3조 자료제출 요구제18의4조 출석요구제18의5조 현장조사제18의6조 사실조회 등의 범위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제20의10조 윤리협의회의 규칙제20의11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제20의12조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제20의13조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제20의14조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의15조 ~ 제7조 (30개)
제20의15조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제20의2조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제20의3조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제20의4조 윤리협의회의 회의제20의5조 윤리협의회의 의사제20의6조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제20의7조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제20의8조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제20의9조 윤리협의회의 재원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제23조 수당제23의2조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제23의3조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제23의4조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제24의2조 참고인진술 등제24의3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제24의4조 예비위원의 직무수행제24의5조 결정서의 작성 등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제27조 통보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제5의2조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