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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13의2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13의3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3의4조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제13의5조
준용규정
제13의6조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제13의7조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제17의2조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제18의2조
사실조회
제18의3조
자료제출 요구
제18의4조
출석요구
제18의5조
현장조사
제18의6조
사실조회 등의 범위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제20의10조
윤리협의회의 규칙
제20의11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의12조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의13조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제20의14조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의15조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제20의2조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제20의3조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제20의4조
윤리협의회의 회의
제20의5조
윤리협의회의 의사
제20의6조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제20의7조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제20의8조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제20의9조
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23조
수당
제23의2조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23의3조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제23의4조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4의2조
참고인진술 등
제24의3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24의4조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24의5조
결정서의 작성 등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7조
통보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제5의2조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의2조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7의3조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