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법률사무종사기관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취소하려필요하면지정이발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