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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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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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