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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시행령 · 제13의2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의2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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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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