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신고제19의2조고유식별정보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생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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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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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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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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