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 (법 적용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법 적용의 예외농업ㆍ임업ㆍ축산업영위과정수산업부산물나오비료제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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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
1.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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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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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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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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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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