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여부있는지안전점검사격실내부사격장설치자작동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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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여부
2.사좌 및 사로(射路)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
3.사격실 내부의 천장ㆍ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4.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여부
5.조명 및 전기 설비의 파손 등으로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6.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7.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8.사격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9.그 밖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유무 및 시설물의 적정 여부
③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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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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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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