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사격ㆍ석궁선수확인서경기단체제10의2조초ㆍ중등학교대한체육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법 제1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선수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2.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2. 조문 관계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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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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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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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