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2020.3.10, 2023.3.28>
1.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퇴직자가 있는 경우
3.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4ㆍ16, 1994ㆍ8ㆍ25, 2023.3.28>
③삭제 <2023.3.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