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2020.3.10, 2023.3.28>
1.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퇴직자가 있는 경우
3.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4ㆍ16, 1994ㆍ8ㆍ25, 2023.3.28>
③삭제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