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승진대상자명부사람이사유발생하거나조정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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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2020.3.10, 2023.3.28>
1.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퇴직자가 있는 경우
3.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4ㆍ16, 1994ㆍ8ㆍ25, 2023.3.28>
③삭제 <2023.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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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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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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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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