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 (필기시험의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필기시험의 과목필기시험과목행정안전부령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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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2003.1.2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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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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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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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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