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2003.1.2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 · 필기시험의 과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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