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2017.7.26>
1.승진심사의결서
2.승진심사종합평가서
3.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