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2017.7.26>
1.승진심사의결서
2.승진심사종합평가서
3.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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