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 (시험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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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삭제 <2010.12.27>
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12.27>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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