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삭제 <2010.12.27>
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12.27>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