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9조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특별승진의 계급범위승진특별승진계급범위소방정감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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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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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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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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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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