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9조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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