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ㆍ8ㆍ25, 2003.1.20, 2010.12.27>
1.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