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승진심사의 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진심사의 기준등교육훈련성적평정승진심사위원회승진심사대상자근무성적평정업무수행능력직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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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ㆍ8ㆍ25, 2003.1.20, 2010.12.27>
1.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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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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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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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