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

1.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삭제<2010.12.27>
3.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삭제<1999.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