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
1.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삭제<2010.12.27>
3.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삭제<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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