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삭제 <2010.12.27>.
응시자격규정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제1차시험승진임용실시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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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
1.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삭제 <2010.12.27>
3.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삭제 <1999.9.9>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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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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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삭제 <2010.12.2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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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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