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7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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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24.1.2>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2024.1.2>
③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6ㆍ4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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