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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0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7>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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