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중앙승진심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소방청장시ㆍ도지사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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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20.3.10>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10>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2010.12.27, 2014.11.19, 2015.1.6, 2015.5.6, 2017.7.26, 2020.3.10>
1.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삭제 <2015.5.6>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28>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2025.7.7>
⑥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5.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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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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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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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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