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평정기본경력년간소방공무원평정기준일초과경력최근소방교ㆍ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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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20.3.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8.7.17, 2020.3.10, 2021.8.31, 2024.1.2>
1.기본경력
가.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초과경력
가.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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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역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역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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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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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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