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20.3.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8.7.17, 2020.3.10, 2021.8.31, 2024.1.2>
1.기본경력
가.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초과경력
가.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경력의 평정점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역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역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