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대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3.3.28>
②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