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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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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