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승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07.1.5,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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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4조승진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5조근속승진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조문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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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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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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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인원 각 50% 배분 의무는 아니고 모든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 의무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비율 50%씩 균등 배분이 아니고, 전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방법별 최종 승진인원이 각 50%일 필요도 모든 계급에 연 2회 이상 심사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변경 승진방법은 1년 뒤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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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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