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 (특별승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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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②「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15.1.6, 2020.3.10, 2024.8.13>
③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7>
④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⑤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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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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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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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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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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