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2019.11.5, 2020.3.10, 2024.8.13>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9.9, 2005.3.31, 2010.12.27, 2020.3.10, 2024.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신설 1999.9.9>
④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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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4조승진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5조근속승진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승진심사
- 조문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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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인원 각 50% 배분 의무는 아니고 모든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 의무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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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인원 각 50% 배분 의무는 아니고 모든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 의무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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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원 각 50% 배분 의무는 아니고 모든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 의무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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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비율 50%씩 균등 배분이 아니고, 전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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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비율 50%씩 균등 배분이 아니고, 전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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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비율 50%씩 균등 배분이 아니고, 전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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