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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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3.31, 2010.12.27, 2015.5.6, 2017.5.2, 2018.7.17, 2018.9.18, 2018.12.11, 2019.11.5, 2020.3.10, 2021.8.31, 2023.3.28>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강등ㆍ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3.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5.「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6.「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5.5.6, 2021.8.31>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④삭제 <2015.5.6>
⑤삭제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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