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삭제 <2010.12.27>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ㆍ교육훈련성적ㆍ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2.27>
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10.12.27>
⑤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