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4>
1.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2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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